정인이 양부 “형량 무겁다” 항소장 제출
  • 김서현 디지털팀 기자 (seoh298@gmail.com)
  • 승인 2021.05.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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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아동유기·방임 혐의 인정돼 징역 5년 선고
“양모 장씨 학대사실 몰랐다”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아무개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아무개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출생 16개월 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양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부 안모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안씨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같이 내렸다.

안씨는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양모 장모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홀로 방치하거나 학대로 다치고 쇠약해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혐의도 있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 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 조차 막아버린 점 등을 고려해 안씨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씨의 부인인 정인양 양모 장씨는 학대 주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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