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받겠다”던 정인이 양모·양부, 1심 판결 불복해 나란히 항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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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받은 양모, 항소 가능 마감일에 제출
‘징역 5년’ 양부는 3일 전 이미 항소장 접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를 잔혹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구속된 양부 역시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모 장아무개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항소장 제출이 가능한 마지막 날 결국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장씨는 선고 공판에서도 정인양에 대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살해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정인양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복부를 밟았다는 부검의와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눈물을 흘리며 "처벌 받아 마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살인 고의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하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안아무개씨는 장씨보다 앞선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안씨는 자신의 친딸을 언급하면서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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