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총게임’ 접속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될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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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초등학생 때부터 종교 생활 해온 점 등 이유로 무죄 선고
2심 재판부 “분위기 휩쓸려 PC방에 갔을 뿐이라는 주장, 신빙성 있다”며 1심 판결 유지
양심이 이겼다 병역거부자 석방하라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단을 내린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단을 내린 지난 2019년 1월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시사저널 최준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한 20대가 평소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는 검찰 측의 항소에도 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이경희 재판장)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정식 신도가 된 뒤에도 게임에 접속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게임을 즐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당시 친구들과 분위기에 휩쓸려 PC방에 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폭력 성향을 증명하거나 피고인의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특정 종교에 소속돼 신념상 입대할 수 없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종교활동을 해온 점, 자신의 매형이 과거 같은 종교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별다른 폭력적 성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다수의 총이 등장하는 FPS 게임 여러 종류를 즐겼다며 항소했다. A씨의 과거 행적 중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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