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위증 교사 의혹 은폐와 관련해 재심의를 지시하면서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4일 오전 박 장관을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된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일부 사건 관계자들의 피의사실 일부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 박 장관은 형사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심각한 비위”라며 “박 장관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일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며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를 예고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은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그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현재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를 찾고 있다.
형사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