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 동창 임용고시 취소시키고 음란물 제작한 20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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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출력 위해 접속했다가 피해사실 인지…피해자 B씨 시험 응시 결국 무산
재판부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 요청한 점과 초범인 점 고려”…집행유예 선고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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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의 ID를 몰래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취소하고 피해자 사진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김경선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쯤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임용시험일이 다가오자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결국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서 접수 취소 이전에 채용시스템에서 B씨의 수험표를 출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B씨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제작, 피해자에게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는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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