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끝난 ‘서지현 의혹’…안태근 형사보상금 받는다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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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일 구금생활…재판 비용·변호인 보수 7715만원 보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0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0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총 351일 동안 구금 생활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서 검사가 제기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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