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구속심사…“기억 안나, 죄송”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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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30)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10시11분께 법원청사에 출석했다. A씨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남색 점포를 뒤집어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음주운전을 왜 했느냐” “과속한 거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B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에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2분 만에 완진됐으며 해당 차량은 전소됐다.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B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 만에 숨졌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상해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사람이 숨졌을 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2019년 6월 개정된 윤창호법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 0.08%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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