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자 67명 세무조사 착수…‘코로나 특수’로 횡령·편법증여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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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반사이익 업종…회삿돈으로 슈퍼카 사고 자녀 유학비 충당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 산업 등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 산업 등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면서도 다양한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레저·취미·집쿡 산업 등 신종 호황 분야 탈세혐의자 6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비대면 브리핑에서 “위기 상황에서 일부 코로나 승자들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한 이익을 공유하는 노력 없이 다양한 탈세수법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른바 ‘코로나 승자’들은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 등 총 67명이다.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레저·취미·집쿡 산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증했다. 하지만 관련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등 성실납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고가의 외제차를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매출이 급증한 A사는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튜닝 및 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액의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 후 사주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당 탈루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재재 업체 B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수요가 급증하자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B사는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가공 계상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자금으로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법인 자금으로 오너일가의 유학비용을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시력교정 전문 병원의 C병원장은 재택근무로 안과수술 환자가 늘어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내방환자에게 권유하면서 호황을 누렸다. C원장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 수입을 누락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이중계상 등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 외환을 송금해 편법 증여를 했다.

지역에서 교정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D씨는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일부 가상자산은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됐다.

한편, 국세청은 NTI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황분야를 도출했다. 호황분야는 ▲주방가전 ▲컴퓨터 ▲이륜차 ▲골프연승장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 ▲반려동물 ▲음식 ▲e쿠폰 ▲식음료 ▲스포츠 ▲아동·유아용품 ▲독서실 ▲자동차 극장 등의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실제 조사대상자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37.3% 급증했다.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골프관련 분야도 각각 29.7%, 24.1% 증가했다. 또 조사대상자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와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도 각각 26.0%, 1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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