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문턱 대폭 낮췄다…2025년까지 24만 호 공급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6 14: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7층 규제도 없애기로
재개발 해제구역 재지정 및 신규 재개발 구역도 꾸준히 발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26일 공개됐다. 이번 방안은 재개발 지정 및 진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로 2025년까지 24만 호 공급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5월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눈에 띈다.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 및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나눈 후 각 부문마다 점수를 매기고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3분의2 이상, 구역 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오 시장은 “상당수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재개발이 되지 않아 점점 슬럼화되고 있다”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절차를 통합·폐지해 기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다만, 절차가 통폐합된 주민제안 단계에서 동의율은 기존의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해제지역 316곳 중 170여 곳(약 54%)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층 일반주거지역 내 ‘7층 규제’도 없앤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의 약 43%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이 중 7층 규제 지역은 약 61%에 달한다. 7층 규제를 없애면 정비계획 수립 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동시에 공급 확대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재개발 구역도 꾸준히 발굴한다. 시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주택수급 계획과 재개발 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26일 서울 시내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재개발 추진 지역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26일 서울 시내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재개발 추진 지역 모습 ⓒ연합뉴스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 이를 통해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막는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취한다.

시는 이런 종합적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한 연평균 2만2000가구, 총 11만 가구 공급까지 더해 2025년까지 총 24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시장이 제가 취임한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통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