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24시] 진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
  • 박종운 영남본부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21.05.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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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참석
진주시,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경남 진주시가 2년 연속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 명성을 이어갔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는 27일 ‘2021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진주시는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장난감은행 운영 등 특화된 시책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은 야간경제활동·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에게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진주시는 이 사업 시행으로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과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다. 

진주시는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장난감은행’ 6곳도 운영 중이다. 직접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서비스인 ‘해피버스데이’는 1일 평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는 정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331대를 보급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공기살균기 83대를 지원했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모두에게 월 1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동 친화적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27일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했다  © 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사진 오른쪽)이 5월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참석

한국남동발전(KOEN)은 26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주관으로 개최된 ‘푸른 하늘과 2050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 에너지기업부문 대표로 참석했다.

28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오는 30~3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반기문 GGGI의장과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 분야의 역할과 전략 등을 공유했다. 

남동발전은 이상규 환경품질처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남동발전은 앞서 지난 24일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를 홍보하고,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 저탄소 기업문화 내재화를 위해 ‘플라스틱 없는 KOEN’ 이라는 주제로 기후행동 1.5℃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발전설비 효율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확충,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는 대표 에너지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진주시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둔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임대차 금액정보가 공개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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