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집권하면 여가부 폐지…군필자엔 주택청약 가점”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0 10:00
  • 호수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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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남성’ 표심 겨냥…“軍 마친 청년 지원법 도입”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이 승부수를 던졌다. 유 전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른 정부 부처들이 여성 관련 이슈를 분야별로 맡으면 된다는 취지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각 부처가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조율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녀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한 ‘한국형 지아이빌(G.I. Bill·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 했다. 그는 “의무 복무에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 한국형 G.I. Bill로 보상하겠다”면서 주택·교육·연금을 지원하고 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보수 지지층으로 새롭게 떠오른 203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인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제라 실제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저널 이종현
ⓒ시사저널 이종현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과 직장 내 차별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양육과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 이 모든 사업은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다.”

성별 차별은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지 않나.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 특히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

대안이 필요하진 않나. 

“올해 여가부의 예산은 1조2325억원이다.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을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 Bill’ 도입에 쓰겠다.”

‘한국형 G.I. Bill’이 무엇인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에 대비해 1944년 제정한 이 법안은 제대군인들에게 저금리 주택담보 및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등 교육비 지원과 실업급여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제대군인 보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징집된 많은 미국 청년에게 교육과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미국의 인적자본을 구축하고 중산층을 육성해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려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예우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 복무한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했다. ‘한국형 G.I. Bill’이 필요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주택·교육·연금을 지원하고 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의 경우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에도 가점을 준다. 주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기숙사와 하숙, 자취 등 주거비용도 지원한다. 교육 지원에선 대학 학자금을 우선 무이자로 빌려준다. 취업 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나.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의무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한다. 정부 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복무 기간을 직장 경력에서 인정될 수 있게 의무화한다. 호봉과 임금 산정 시 복무 기간 포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권장 사항인데 이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

제대군인지원법이 있지 않나.

“제대군인지원법은 주로 5~10년의 중기복무나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의무 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 의무 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 ‘한국형 G.I. Bill’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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