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입찰기준 둘러싼 논란, 감사원이 공익감사 나서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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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회계법인이 제시한 원가계산 보고서 변경·조작”
인국공 “영업요율 높을수록 임대료 증가…최고가 낙찰원칙에 부합”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스카이72 골프장을 입찰하면서 회계법인이 제시한 원가계산 보고서를 활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입찰가격 기준을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인국공은 공익감사를 통해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받겠다는 입장인 반면, 감사 청구를 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1년간 감사원이 공익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가 약 97%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문제점을 지적해낼 것으로 믿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이 KBS에 대해 예비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6월14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확인됐다. © 시사저널 최준필
감사원 전경. ⓒ시사저널 DB.

12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6월16일 인국공이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4건 중 2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대상은 인국공이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과,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보고서를 입찰에 활용하지 않은 것 등 2건이다. 

인국공이 기존 사업자의 감사원 사전 컨설팅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가격 산정업무를 잘못 처리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 2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결 처리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월17일 ‘인국공이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보고서를 변경·조작해 입찰계획을 수립했다’는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국공은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에서 회계법인이 원가계산 보고서를 통해 입찰가격 기준(예정가격)으로 제시한 ‘적정 임대료’를 ‘최저 수용가능 영업요율’로 변경해 낙찰자 선정 기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에 ‘최고가 낙찰’을 적용하면서 ‘가격’을 제쳐놓고, 제멋대로 ‘요율’로 입찰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최근 1년간 진행된 공익감사서 위법·부당 행위 97% 적발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낸 공익감사 청구 내용들을 검토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들만 걸러냈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내용들만 추려낸 것이란 평가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실제 공익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의 청구조사1~5과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32건의 공익감사를 실시해 31건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약 97%에 달한다. 게다가 인국공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는 청구조사2과는 10건의 공익감사를 진행하면서 모두 위법·부당한 행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국공 측은 매년 실제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공항이나 골프장 수요에 큰 파급력을 가지는 외부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해 ‘요율 입찰 방식’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매출액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영업요율이 높을수록 임대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업체를 후속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최고가 낙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인국공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 입찰을 무효시킬 만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받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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