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더 뽑으려 여성 점수 낮춘 국민은행 인사팀장 ‘실형’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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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돼 법정구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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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최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 전 부행장 등에게는 원심판결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가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과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채용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오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해 조정된 합격자 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기에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과 면접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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