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때문에”…동선 숨긴 확진 경찰관, 검찰 송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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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씨, 자녀의 확진자 접촉으로 재택 근무 중 탁구 동호회 참석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선을 숨겨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4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5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단계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결과적으로 감염을 확산시킨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확진자와 접촉한 자녀가 자가격리되고 자신도 재택근무를 하던 당시 인천 지역의 한 탁구 동호회에 참석해 지인을 만났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인 5월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이후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해당 동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몸살 기운 등을 언급하며 “정신이 몽롱해 (역학조사 당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만난 지인 B씨의 배우자 직장을 통해 대규모 확산이 이뤄졌다. 또 39명으로 마무리 되는 듯 보였던 해당 감염지의 확산세는 21명의 추가 확진으로 이어졌다. ‘남동구 가족 및 학교’로 분류된 해당 감염 사건은 지난 5월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0일 현재까지 총 6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특히 관련 감염자들 중에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시 측은 A씨가 동선을 숨김으로써 20여 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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