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조작 공모 유죄”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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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보석 2년여 만에 재수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7월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7월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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