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년 6개월 실형 선고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경남 함양군 간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직원들과 함께 함양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양군은 이를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파면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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