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前 대표 법적대응 시사…“장자연 관련해 진실만 말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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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측 “윤지오, 언제든 귀국해 조사받을 생각…지인 등이 만류”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윤지오씨는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 연합뉴스
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지난 2019년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가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씨는 26일 법무법인 지름길의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였다”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소속사에 입사한 신인 배우로 김아무개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함께 불려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자신이 김 대표가 성폭행의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도록 증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 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사실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내가 김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윤씨는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말 그대로 술 접대 자리였으므로 김 대표가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나 고인이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 그간 김 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상태이나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윤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윤씨의 귀국 여부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윤씨는 캐나다에 체류 중이며 본인은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가족과 지인의 만류로 귀국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 대표는 윤씨와 장씨의 로드매니저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5억원씩의 손배소를 낸 바 있다. 윤씨는 소속사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며, 윤씨와 A씨 두 사람이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통해 김 대표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하나로 세간에 인식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배우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폭로 문건을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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