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지 연설’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07.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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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분확인 업무 맡은 관계자 2명도 송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가 고발 당한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 업무를 맡았던 캠프 관계자들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강군(17)과 그를 연설자로 모집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강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군은 “사실 제 나이는 18세,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누구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의 연설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인 강군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며 서둘러 연설을 중단시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03년 4월 8일생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군은 2004년생으로 선거권이 없었다.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 2명은 강군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사가 연단에 올라갈 때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실무자가 강군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내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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