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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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 비용과 도민 안전 등 고려해 결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가운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 6월까지 약 1년 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도 선관위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선관위 측은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은 뒤 이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학계와 법조계, 중앙선관위 지명 상임위원, 정당 추천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의 자리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궐선거 실시 의견이 개진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 도민의 안전,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약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 결국 미실시로 결정됐다.

도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1호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번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궐 선거 실시가 결정됐을 경우 올해는 10월6일에 치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법 제 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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