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남 보궐선거 미실시에 반발…“정권의 시간끌기 결과”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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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도정 농단 용인한 결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7월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공석에 대한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에 낸 논평에서 “도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등한시한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연 2회 보궐선거를 하도록 한 법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와 현 정권을 겨냥한 작심 비판도 내놨다. 그는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돼 내실 있는 도정 운영을 하지 못했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위시한 정권의 시간 끌기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 지역 야권 인사들도 도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일찍이 보궐선거 실시를 강하게 주장해 온 국민의힘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도정 농단’을 용인한 선관위 결정을 규탄한다”며 “올해 정기국회 국비 예산확보, 부·울·경 메가시티 등 중차대한 현안이 몰려 있는데 선관위가 1년 가까운 도지사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도선관위는 같은날 김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인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전까지 약 1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도선관위 제6차 위원회 회의에선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궐 선거 실시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으나 30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비용과 도민의 안전 등을 이유로 결국 미실시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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