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사위원장 넘기는 조건은 ‘법사위 개혁법’ 통과”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07.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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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은 여야 합의 관례…불가피한 선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다음달 25일 상임위원회 선출 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후반기에 법사위를 넘겨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넘겨주는 전제조건은 체계·자구(심사)를 한정하고 법사위가 60일 이상 법안을 무조건 계류시킬 수 없다, 즉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100일이 됐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이 안 됐다”며 “지금 국회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4개가 비어있는데 이것을 구성하지 않으면 세종시 국회분원법을 비롯해 모든 게 처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이 안을 제시했다”며 “후반기하고 이 법사위를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야당이 받으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고, 여당이 받으면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 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도 어려워졌고 또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민주당이 맡는다. 필요한 개혁입법들은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강성 지지층들을 누그러뜨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해야 하는데 선거법과 원 구성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하는 게 관례”라며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정상화에 합의하며 그동안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일부를 야당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11:7)에 따라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과 지지들은 “송영길, 윤호중은 사퇴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년 2개월간 원 구성 협상을 끌면서 우리 당은 야당과 언론의 ‘입법폭주’ 프레임에 걸려들고 말았다”며 “독주 프레임을 벗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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