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대통령에 성적 발언’ 日 소마 공사 수사 착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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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2인자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공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빗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수사에 나선다. 혐의가 인정되도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공소 제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만큼 일단 수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직속 수사 부서인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는 것보단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설령 소마 총괄공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공소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총괄공사를 포함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가령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고 해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국가 정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다. 

앞서 일본대사관 내 2인자로 통하는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 행위)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논란이 가중되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보도자료에서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총괄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발언을)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총괄공사를 지난 19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외교관이라는 자가 주재국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며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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