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약 4억3000만원 취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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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승마용 말 4필 등 증여 아니다” 판단…대법원이 확정
덴마크 올보르시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 씨(오른쪽)가 1월2일(현지시간)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뒤 다시 구금되고 있다. ⓒ 연합뉴스
덴마크 올보르시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던 정유라씨(오른쪽)가 지난 2017년 1월2일(현지시각)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뒤 다시 구금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약 5억원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이는 대법원이 최씨가 미성년자였던 정씨를 위해 구입한 승마용 말들의 소유권이 정씨가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하고 원고에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에따라 정씨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4억9028만원 중 4억2990만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강남세무서 측은 지난 2017년 정씨가 최씨로부터 승마용 말 4필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부동산 등을 넘겨 받았다고 판단, 4억902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은 승마연습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등이다. 

정씨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측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지난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1~2013년 말 4필의 구입대급 중 약 4억300만원, 아파트 보증금 1억5000만원, 보험금 6100여만원을 증여세 대상으로 본 반면, 하남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분 중 1억75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분 중 총 4억299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정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말 4필의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말의 소유권이 정씨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정씨 소유의 하남시 소재 땅과 단독주택 2억1000만원 상당에 관해서는 “토지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만 증여세 4376만원, 취·등록세 1532만원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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