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월13일 가석방…“코로나 경제상황 고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8.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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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재수감 7개월 만에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수형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됐다. 

박 장관은 이날 광복절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글로벌 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출소일은 이달 13일이다. 광복절인 8월15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금요일인 13일 가석방 절차를 밟는다. 

이로써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된 이 부회장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재수감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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