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재수감 7개월 만에 출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에서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수형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됐다.
박 장관은 이날 광복절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글로벌 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출소일은 이달 13일이다. 광복절인 8월15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금요일인 13일 가석방 절차를 밟는다.
이로써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된 이 부회장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재수감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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