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경심 유죄’에 “형량 정해놓고 내용 짜맞췄다는 의심까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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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국의 대법원 상고 결정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하나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하나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사법부의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 받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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