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입대 6개월 후 공황장애…공상일까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8 1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측 “경찰청, 인과관계 종합적으로 살펴 공상 여부 재심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 입대 후 공황장애가 발생했으나 공상(公傷) 인정이 반려된 사례를 두고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상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입장을 밝혔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의경으로 입대 후 기동대에 배치 받은 A씨는 입대 6개월 만에 근무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후송됐고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A씨는 공황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이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입대 전 폐 질환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휘 요원과 면담 중 집안 문제를 고민한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A씨가 면담 시 개인사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황장애는 기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경찰청의 공상 여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측은 ▲A씨가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A씨가 적극적으로 부대에 적응하려고 노력한 점 ▲지휘관도 공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기동대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면담 및 심리검사 기록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영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