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없어진 닭다리…배민·요기요 책임 못피한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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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앞 배달노동자들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앞 배달노동자들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배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국내 1·2위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배민과 요기요 측이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각종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었다.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과 ‘배달’까지 배달앱의 이용 계약에 포함시키고, 배달 대금을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는데 배달앱 사업자가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적 책임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 스스로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고 앞으로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소비자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된다.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으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려면 소비자에게 사전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처럼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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