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경영활동,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9 1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최태원 SK 회장 사례 언급하며 규정 위반 아니라고 해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월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월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OX로 답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SK 최태원 (회장)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이후 사면 복권되면서 그 쟁점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2014년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무보수로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 회장직을 유지했다. 무보수·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그룹 총수로서 영향력을 유지한 채 경영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취업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듬해 광복절 사면이 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박 장관은 "특별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은 1984년 도입된 제도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 그간의 운영관례, 2019년 특별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계기를 고려해 이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 가석방 결정으로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된 지 6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가석방을 두고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변호인단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