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전보 조치된 것에 대해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 차장검사에 대해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경과, 논란의 정도를 살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과거 검사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소됐던 사건과 정진웅 검사가 관여된 사건의 성격을 비교했다”며 “일선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 그런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지난해 7월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최근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것을 공개하겠다”며 “대변인을 통해 제가 판단한 여러 근거와 자료를 보낼 테니 참고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오래 전부터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난민 수용 문제는) 언제나 국익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고, 섣불리 앞서나가지 않겠다.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