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피해자 측 ‘2차 가해’ 주장에 “납득 불가”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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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사실관계 글이 피해자 인격권 침해했단 주장은 어불성설”
“피해자 측 변호사가 사망한 박원순 명예훼손 한 것이 더 큰 범죄행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서울시 제공<br>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 ⓒ서울시 제공<b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희롱 의혹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올린 글에 대해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라며 강경 대응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맞대응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등 고소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사실관계가 피해자(김잔디로 지칭)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2차 가해이고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내가 변호사임에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며 "솔직히 나는 내가 작성한 글이 김잔디 씨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고, 하물며 내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위 주장에 대한 물증도 없고, 그동안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도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오히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이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발표를 해버리지 않았는가. 이미 죽어서 반박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다. 왜 그렇게 잔혹한 짓을 했을까"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사망했어도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였다며 "내 행위가 1 정도의 범죄행위라면 김재련 변호사는 100이 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닐까"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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