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납품비리’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업자 징역형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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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전남교육청 직원 징역 5년…브로커·업자 4명은 징역 3~4년
“국가 재정과 교육 환경 손실,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전남지역 일선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과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임혜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재판부는 사기,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자 3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5000만원),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B씨에게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한 대가로 4100만원을 수수했고, 유착 관계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죄책이 매우 큼에도 수사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등 업자들에 대해선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달계약 체결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조달 물품 공급단가를 인상하게 해 국가 재정에도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교육환경의 개선이 부실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죄책에 맞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자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암막(햇빛 가리개용 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트라 매트 원단의 영사용 스크린보다 저렴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암막 전용 원단으로 롤스크린을 제작해 납품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수량이나 규격도 계약 내용에 미달했다.

A씨는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로부터 금품 3800만원, 대여금 1억원에 대한 금융이익 300만원 등 총 4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계약을 맺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B씨는 업자들로부터 납품 계약 금액의 40∼5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전남교육청 납품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12명(구속 2명·불구속 10명)을 포함해 24명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중 2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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