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드러난 진실…‘제주도 변호사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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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작년 방송 나와 ‘살인교사’ 혐의 자백…18일 국내 송환
공소시효 만료 전 ‘태완이법’ 통과…아직 처벌 가능
경찰이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 김아무개(55)씨를 경찰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된 피의자 김아무개(55)씨를 경찰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는 모습 ⓒ연합뉴스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제주도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22년 만에 경찰에 잡혔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의자 김아무개(55)씨는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999년 11월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아무개(당시 45) 변호사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변호사는 본인의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피의자 김씨가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살인교사를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사건에 이목이 집중됐다.

경찰은 피의자 등장에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하고, 지난 4월 김씨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말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고,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사건은 22년 전에 발생했지만, 경찰은 김씨의 공소시효는 아직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5년 7월31일에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태완이법 적용 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이에 원래대로면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5일 0시가 된다. 그러나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해외를 여러 차례 오가 해외 체류 기간이 약 8개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여전히 김씨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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