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요청·환자-의료인 쌍방 동의 시 열람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고, 촬영은 환자 요청 시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 및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다.
의료인들의 반발을 수용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해야 할 경우,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만큼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CCTV를 열람할 때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최근 ‘대리수술’ 문제나 의료사고 등을 문제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 행위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 온 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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