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유족 변호사 고소…“허위사실로 명예훼손”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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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피해자 신원 관련 내용 게재해 피해자 사생활 비밀누설 특례법 위반”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변호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를 상대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중"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변호사가 SNS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에 대해 지난 12일과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앞서 이뤄진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최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주장 글을 연이어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글을 통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으며, 인사 호소를 묵살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등 피해자의 주장에 맞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지난 20일 재판이 열린 바 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도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다는 결정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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