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질책에 화들짝 놀란 與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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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수 할머니의 뜻 우선 고려”…‘윤미향 보호법’ 철회 검토
윤미향 “이는 피해자 보호법”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입법 추진 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이 소위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법안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20대 국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법이 비화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그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언론 인터뷰 중 해당 법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법안 철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 할머니가 반대할 경우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 할머니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 의원은 13일 윤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과 함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보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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