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박탈되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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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입학취소, 청문절차 거쳐 확정…2∼3개월 소요
복지부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등 절차대로 진행”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학공정위가 조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관련 자체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입학공정위는 조씨가 학교에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앞서 정 교수 재판 1심과 2심은 조씨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입학공정위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법원 판결을 적용해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적혀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려면 2~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박 부총장은 아직 정 교수 상고심 재판이 남은 점을 고려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판결 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8월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8월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복지부 "입학 취소처분 뒤 행정 절차 진행"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료법 5조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하는데 조씨가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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