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취소’ 결정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4 1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최종결정 전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높아 제출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내린 입학취소 결정의 주요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었다. 부산대 측은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 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부총장은 이번 입학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거쳐 최종 확정을 거쳐야 확정돼 예정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걸쳐 2~3개월 소요된다”며 “(정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조씨가 대학 입시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