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4 15: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대,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에 “입학취소심의위 구성”
‘입학 사정 제출자료에 중대한 하자’ 등 인정될 경우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어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고려대학교 역시 조씨 관련 조사 기구를 구성해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고려대는 24일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 자녀 관련해 본교 진행 상황”이라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려대의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입학취소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허가를 취소 조치할 수 있다.

앞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조씨의 이른바 ‘7개 스펙’을 전부 허위로 판단하자 당시 고려대 측은 “판결문을 확보 및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산대 측은 같은 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와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 등을 종합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