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찬반 엇갈렸던 부산대, 최종 처분 배경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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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의혹 조사한 공정위 의견 양분…결국 대학본부가 결정
조씨 제출서류, 입학 결정적 요인 아니었지만 ‘지원자 유의사항’ 근거로 처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는 장기간 관련 조사를 벌여 온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가 아닌 대학본부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공정위 조사위원 간 찬반이 엇갈렸지만, 대학본부는 당시 모집 요강에 적시된 '지원자 유의사항'을 근거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입시 의혹을 조사해 온 입학공정위는 지난주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조사 결과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부산대 입학공정위는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상시기구다. 조씨 입시 의혹 조사는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이 진행했다. 총 25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 1명은 중도 사퇴했다. 

위원들은 지난주 열린 조씨 입시 의혹 관련 8번째 최종 회의에서 조씨에 대한 처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위원들은 입학 취소 또는 유지를 표결에 부치지 않고 대학본부와 총장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공정위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전례가 없는 데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결정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원 1명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을 때도 조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일단 입학공정위는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서류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조씨가 자기소개서에서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 내용을 집중 기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조씨가 1차 서류 통과자 30명 가운데 19위를 했고, 대학 성적은 3위, 공인 영어성적은 4위여서 제출 서류보다는 학교 성적과 영어 성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씨 입학 취소를 놓고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도 제출서류가 당락의 주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수위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찬반이 오갔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8월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8월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산대에 따르면, 당시 고등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는 조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현행 법률에는 취소 조항이 있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내용이다.

하지만 부산대는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모집 요강에 적시된 '지원자 유의사항'을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의 근거로 활용했다. 당시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입학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기자화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모집요강 내 지원자 유의사항)은 부산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의 이번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부산대의 딸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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