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도 쟁의 행위 가결…육·해상 공동 행동 초읽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8.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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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노조 파업 쉽지 않아 사직서 제출할 계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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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HMM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한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739명(97.88%)이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상노조는 앞서 쟁의 행위를 가결한 해상노조와 함께 단체행위에 나설 전망이다. 두 노조는 지난 24일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대부분 조합원이 선원인 해상노조는 선원법상 파업이 쉽지 않다. 현행법상 정박한 선박의 선원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상노조는 현재 대부분 조합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취합해둔 상태다. 해상노조는 육상노조와 공동으로 단체행위에 나설 경우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두 노조의 파업 여부가 오는 9월1일 예정된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앞서 지난 24일 한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사측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추가 지급 등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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