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제재 수순 착수ᆢSK "적법 절차 밟아"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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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전달…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익 편취한 혐의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검찰 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K그룹이 LG그룹으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SK(주)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이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SK(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전원회의가 공정위의 결론을 받아들일 경우, SK(주)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최 회장은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된다.

당초 실트론은 (주)LG가 지분 51%, 채권은행과 사모펀드가 49%를 보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1월 SK(주)가 (주)LG 보유 지분 전량을 6200억원(주당 1만8138원)에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러자 같은 해 4월 채권은행과 사모펀드는 SK(주)에 나머지 지분 49% 인수를 요구했다. 당시 이들이 제시한 가격은 주당 1만2871원이었다. 그러나 SK(주)는 채권은행과 사모펀드 보유 지분 중 19.6%만을 인수했다.

나머지는 최 회장 몫으로 돌아갔다. 그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실트론 지분 29.4%를 2535억원에 취득했다. TRS는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매수해 주는 방식의 거래다. 최 회장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SK(주)가 실트론 지분을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7년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부터 조사에 착수, 실트론 인수 당시 실무자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SK그룹은 그동안 최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지분 취득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SK그룹 관계자는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중국 등 국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며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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