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임단협 극적 타결…물류대란 피했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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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교섭 끝에 임금 7.9% 인상에 격려금 650%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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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밤샘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일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선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임금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7.9% 인상, 격려금 650%, 복지 개선비 평균 약 2.7%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HMM 노사는 그동안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까지 갔으나 ‘조정 중지’로 결론 났다. 이후 육·해상노조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국내 최대 선사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벌인 끝에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HMM 관계자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자칫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만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임금 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정근 위원장은 “코로나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원들의 노고를 알아주면 좋겠고 선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원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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