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 안 하고 질병 예방 효과 발표…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자사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와 연구소장 등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요구르트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 내용은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부정확한 연구 결과였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진행하고서 불가리스 전체 제품에 억제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바 있다.
해당 연구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남양유업의 주가는 한때 급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가 담긴 홍보자료를 언론사 30곳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후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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