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기소 위기 조희연, 최종 판단 검찰로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3 14: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수처 1호 수사 4개월여 만에 마무리…조 교육감 “부당 결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소 위기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최종 판단은 검찰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과 측근인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4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 자료와 증거물 등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조 교육감과 같이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부서 배당과 주임 검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 입증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체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을 일축하며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브리핑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록, 경과, 증거관계를 보면 (검찰도) 저희 결론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 교육감 기소에 무게를 실었다.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9월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 연합뉴스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9월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 연합뉴스

조희연, 강력 반발 "검찰이 진실 밝혀줄 것"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나, 근거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과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