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父 농지법 위반 의혹에…與 “그냥 넘어갈 일 아냐”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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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父 2004년 농지 매입 후 자경 안 해
민주 “당 내 부동산 투기 의혹자에 어떤 조치 취할지 지켜 볼 것”
9월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공세에 나서고 있다. 

4일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이준석 대표가 원외 인사라 권익위의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집안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었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몰랐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가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는데, 이 의미를 잘 새기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 의원의 사퇴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렵게 된 것 아닌가”라며 “정작 이 대표 부친이 농기 투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윤 의원의 사퇴가 처리되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던져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SBS는 이 대표의 부친이 17년간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202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도, 영농 위탁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부친은 “고교 동창 추천으로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할 생각으로 지금까지 보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입 당시 18살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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