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비판한 與에 반격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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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父의 농지법 위반 여부, 이준석 대표가 관여할 여지 없었다”며 두둔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 당원 인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 당원 인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안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두둔했다.

홍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 토지 투기 의혹은 윤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18살 유학 시절에 있었다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이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홍 의원은 이 대표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참 잘못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며 “나는 민주당 정치인 중 부친의 친일 행적 논란이 있을 때 그 정치인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 다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친일 논란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그런 걸 연좌제라고 한다”며 “그만들 하라.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보고 다른 사람 눈의 티끌 탓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SBS는 이 대표의 부친이 17년간 제주도에 농지를 보유했으나 자경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2023㎡ 규모의 농지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영농 위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의 부친은 “고교 동창 추천으로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할 생각으로 지금까지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보도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이전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논평에서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몰랐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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