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측은 6일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9분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보이고는 별다른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민주노총 조합원 40여 명은 이날 경찰서 인근에 집결해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든 채 항의 시위를 벌였다. 양 위원장이 호송차에 탑승하자 일부 조합원들은 호송차를 손으로 두드리거나 도로로 나와 호송차 앞을 가로막는 등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1명을 연행하려 시도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다수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지난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20일만의 구속영장 집행이었다.
경찰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지난달 13일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진입을 시도했으나 ‘구속영장만 있을 뿐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민주노총 측 반발에 발길을 돌린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새벽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