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국민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졌다면 ‘이의신청’ 가능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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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대상 아니라면, 6월 건보료 확인해야
6일부터 국민신문고, 주소지 주민센터서 이의신청 가능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9월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점포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9월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점포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88%에게 지급하기로 한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했지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면, 이날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날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을 수 있게 했다. 1인 가구에는 고령자·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 가구 중에는 육아비용 등 필수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인 가구 기준 직장·지역 가입자의 6월 건보료 17만원 납부자다. 건보료 17만원 이상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 2인은 21만원, 3인은 28만원, 4인은 35만원 이하다.

한편 건보료 산정 때는 연봉 외의 금융소득도 포함 되기 때문에 연봉 이외의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빠졌을 수 있다. 또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가구 구성원도 대상자 선정 판단 요소다.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료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여러 요소가 반영돼 있는 만큼, 대상자에서 배제된 사람 중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도 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 접수는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0월29일에서 2주 후인 11월12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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