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에게 갑질”…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들 8명 피소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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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판 집어던지고, 의자 발로 차” 주장  
“격론이 오간 것 뿐 부풀려진 주장” 해명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인천지부 측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고소 사실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2명은 지난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6월17일 오후 4시부터 7시20분 사이에 인천시교육청 한 부서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찬데 이어 결재판을 집어던졌다. 또 A씨 등은 7월7일 오후 3시40분에서 4시10분 사이에 인천시교육청 1층 교육사랑방에서 협박으로 느낄 수준의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바람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영상과 음성파일 등을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했고, 수사과정에서 진단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소통도시락(시민청원)’ 게시판에는 7월18일 ‘전교조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또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월12일에 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중 문책과 함께 전교조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전교조 인천지부가 체결했던 보건교사의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격론이 오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고소사실은 부풀려진 것이다”며 “도의적으로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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