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9.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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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는 무죄 판단 확정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6년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6년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혹은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외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부정을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민정수석 권한 남용 혐의, 지난 2016년 10월2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혐의,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조사해 보고토록 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우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선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선 징역 1년6개월, 총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의 요지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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